▲ A씨가 개발한 장비로 매설배관의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매설배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인 방식전위 측정과 관련,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특허기술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증명이 발송돼 관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실제, 몇몇 도시가스사에서는 해당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특허사용에 따른 비용부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케이피디 글로벌은 전국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사용여부 확인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을 법무법인 L.K.B & Partners를 통해 발송했다.

해당 내용은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 ‘매설된 가스배관 멀티측정장치 및 멀티측정방법’에 대한 사용여부 확인이다. 이어 법무법인은 해당 기술은 개인이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특허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재직하던 A씨가 지난 2015년 7월과 2016년 9월에 특허를 취득한 기술로 A씨가 최근 가스안전공사를 (명예)퇴직하고 컨설팅업체(케이피디 글로벌)로 이직하면서 특허사용료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A씨가 특허권 행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자, 직무발명을 이유로 특허권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명예퇴직을 취소하고 복직토록 했다.

가스안전공사 소속으로 복직되면 사규를 통해 특허권 양도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 명예퇴직 취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재직 중 취득한 특허는 공사 지침에 따라 신고 및 권리양도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전용실시권을 케이피디 글로벌로 설정한 것은 문제라는 것. 또한, 특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출원여부를 결정해야 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과정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재직당시 특허취득을 요청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거절됐으며 이에, 모든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 특허를 취득한 만큼, 과정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재직기간 중 해당 특허 취득과 관련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특허 소유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었으며 퇴직과정에서도 특허권 양도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뒤늦은 양도 요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사자의 의견 청취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명예퇴직 취소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급예정인 명예퇴직금을 조건으로 복직과 특허 양도를 요구하는 점에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재직 중 발명한 기술·특허에 대해 책임이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다.

결국, 가스안전공사가 뒤늦게 특허 양도에 나섰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상절차도 필요한 만큼, 양측의 협의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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