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마련되면서 LPG판매업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계획을 각 지방의 협회(조합)에 안내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공고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이 진행된다.

지원대상 및 내용을 보면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2019년 이전 창업자는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이면 된다. 2020년 창업자의 경우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된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통계청 기준으로 2018년 LPG판매업소의 경우 평균 매출이 4억2000여만원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계획에 참여를 희망하는 LPG판매사업자는 전화(1899-1082)를 비롯해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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