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소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의 비중,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의 투자금액 비중 등을 근거로 수소전문기업의 범위를 정한다. 또한 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방법,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수소를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고,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시행령에는 △수소전문기업 △수소경제위원회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용품제조사업자 △수소특화단지 △수소시범사업 △수소산업의 진흥·유통·안전전담기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사업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의 비중,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의 투자금액 비중 등을 근거로 수소전문기업의 범위를 정한다. 이를 위해 수소전문기업의 지원내용, 보조·융자절차,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관,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취소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자산운용 범위 등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협의·시행절차,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절차 등을 비롯해 수소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한다.

지난해 선정한 수소시범도시, 수소특화단지 등에 관한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다.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신청·지정절차, 운영·지정해제에 관한 사항과 시범사업 대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다.

또 지난 7월 출범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수소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도 규정돼 있다.

이외에 수소용품에 관한 내용으로는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수소용품을 제조한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의 기준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수소용품 수입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와 보험금액 등이 있다.

더불어 수소용품 검사 시 생략할 수 있는 사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포함돼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돼야 할 내용을 비롯해 수소전문기업 및 관련시설, 특화단지, 전담기관, 수소용품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문기업으로서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 양식과 관련 서류,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대상 등에 관해 규정한다.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통계작성·관리, 해외진출·국제교류, 기술연구개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 필요한 신청서에 육성계획을 첨부하도록 하는 동시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특히 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방법,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수소산업의 진흥, 유통, 안전 전담기관으로서의 사업범위와 전담기관지정서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수소용품에 관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업 등 허가·등록신청서, 변경허가·등록신고, 허가증, 시설·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지위승계 및 신고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또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필요한 신청서, 검사기준, 증명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 회수·교환·환불, 공표명령, 용도표시 등에 관한 사항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과 제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돼 있다.

한편 산업부가 발표한 입법예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1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업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