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 가고 있다.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아 이동하기 좋다 보니 이 시기는 이사가 잦아진다. 전기제품이야 코드를 빼고 곧바로 짐을 챙기면 되지만 가스레인지, 가스온수기, 가스난로 등 가스시설은 철거 시 반드시 막음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가스사용자들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망하다.

실례로 지난 1월 동해의 펜션에서 발생한 대형사고가 기존 가스레인지를 전기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이 LPG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드러나 유사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가스사용자들은 이사 또는 가스제품을 전기제품으로 교체 설치할 경우 도시가스회사, LPG판매업소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소에게 맡겨야 한다. LPG판매사업자들의 경우 기존 거래 관계에 따라 무상으로 시설을 철거해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스소비자들은 푼돈을 아끼려다가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일반 가스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안전을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가스시설 점검 요령으로 비눗물 만들어서 확인하기, 외부배관 호스상태 확인, 보일러 배기통 이탈점검 등이 안내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홍보물로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에 나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다각도로 이용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전점검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는 방법 등을 통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LPG시설은 전기제품의 보급 증가를 비롯해 도시가스 연료전환, LPG배관망 공급 등으로 철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민간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LP가스시설 연료전환 시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시설 철거확인 제도’가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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