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시공업체의 직원이 포크레인으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건설현장의 흙을 되메우기 하고 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가스시설시공업체(제1종)들의 토공사업 등록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공사업 등록이 증가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LPG배관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토공사업을 추가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스시공업체들의 토공사업 등록은 상반기까지 약 1백여사에 불과했으나 10월 6일 현재 전국에서 180개사로 늘어났다.

6일 현재 전국의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1,374개사로 이 중 금주이엔씨 등 180개사가 토공사업을 등록함으로써 13.1% 비율을 보이고 있다.

토공사업 등록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45개사인 경기도이며, 다음으로 24개사인 서울시다. 경북지역은 21개사며 대전과 울산, 전남이 10개사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도는 한 업체도 없는 실정이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보유한 상태에서 토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에 따라 기존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2명의 별도 기술인력과 자본금 7천500만원을 추가해야 토공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스시공업체들은 현재의 기술인력이 토공분야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2명의 인력을 추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지역의 한 가스시공자는 “지방의 도시가스관로 공사가 많지 않은 가운데 LPG배관망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토공사업 추가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막상 등록해도 타 시도에서도 입찰에 참가하기 때문에 수주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경북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경북에는 토공사업 등록사가 21개사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사업자에게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엘피지배관망사업단은 올해 총 130여개의 마을에 대한 마을단위LPG배관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가스시공1종과 토공사업 등록자에 한해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