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 분야 국가 법정계획은 대부분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그보다 짧은 2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연가스발전을 둘러싼 환경이 제법 가변적이라 2년마다 계획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15~‘29)에서는 2030년 천연가스발전 비중을 줄여 9% 미만으로 하고 석탄발전 비중을 늘리기로 하였으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31)에서는 2030년 천연가스발전 비중을 18.8%로 2배 이상 늘리고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기로 하였다.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천연가스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바뀐 것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4)에서는 천연가스발전 신규 확충 및 석탄발전의 천연가스 연료전환(10.6GW)과 함께 석탄발전량을 제약하는 석탄발전 총량제가 담길 것이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제3차 계획기간(’21~‘25)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석탄발전량을 줄이고 천연가스발전량을 늘리는 온실가스 배출계수 조정이 담겼다.

발전설비 및 발전량 모두 천연가스의 약진이 예상된다.

따라서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18~‘31)에서 예측한 2031년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1,709만톤)가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34)에서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KOGAS)가 대부분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와 달리 발전용 천연가스는 직도입사의 물량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직도입 의향서에 따르면 산업용까지 감안한 직도입 물량이 2019년 690만톤이었는데 2022년 1,080만톤으로 확대된다. 11개 기존 직도입사의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도입사도 다수 등장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KOGAS의 역할을 위주로 하여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직도입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제14차 천연가스 장기 수급계획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KOGAS 및 직도입사의 역할 분담이다. 지난 계획과 달리, 도입해야 할 물량의 배분,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 역할 배분 등이 담겨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무 이행방안도 담겨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배관망의 공정한 운영 방안 마련이다. 현재 직도입사는 KOGAS의 배관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의존도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배관망 이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 없이 직도입한 천연가스로 생산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KOGAS의 공적 책무 정립 및 확대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배관망 신설을 대체할 수 있는 배관망 압력 조정, 카고 스왑, 탱크 스왑 등 유연성 매커니즘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간 갈등 발생시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미국의 공공사업위원회(PUC)나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와 같은 거버넌스의 신설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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