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주 대구경북고압가스조합 이사장이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눈길을 끌었다.

 

현 규정에 대한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의견 많아

실태조사 등에 비협조적인
조합원에 참여 독려하기도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지난 16일 열린 고압가스연합회의 ‘고압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컨설팅’의 중간보고회는 고압가스업계의 당면한 과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사)상우회가 추진해 중소기업중앙회 공동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컨설팅은 고압가스관련업체가 느끼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번 컨설팅을 통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개선의견은 매우 풍부하다. 국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고시 등은 물론 일본 고압가스보안법 등을 참고했으며, 연합회의 지방조합과 연계해 설문지를 뿌려 개선과제를 이끌어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얻은 개선의견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법 제4조(고압가스 허가·신고)와 관련한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과 고압가스 탱크로리 충전시설 확보 여부 등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PG용기는 저장능력 합산에서 제외돼 있으나 비가연성 및 비독성 고압가스를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 저장탱크 및 용기의 합산에서 불연성가스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법 제5조의 4(고압가스운반자)와 관련해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서 저장탱크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탱크로리 및 충전소의 시설을 잘 알고 안전관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가스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고법 제13조(고압가스 시설·용기의 안전유지)와 관련해 “내용적 125ℓ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한다”로 돼 있어 내용적 125ℓ 미만의 용기의 밸브는 모두 교체하고 있으나 불연성가스의 용기용밸브의 경우 교체시기를 다른 용기용밸브와 차등화해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법 제16조(시설·용기 등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 패키지로 돼 있는 컴프레서 내의 압축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면서 배관 및 용기는 검사 대상으로 중간검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패키지 내부의 배관 및 용기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법 제15조(안전관리자) 중소제조업체가 필요로 한 교육내용으로 개선 필요 등 △고법 제16조의2(시설의 정기검사) 자율검사의 민간검사기관 활용 확대 등 △고법 제20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특정고압가스 중 위험성이 낮은 액화산소에 대해 현행 250kg을 500kg으로 완화해 줄 것 등에 데해서도 소개했다.

이기용 서울경인고압가스조합 이사장은 “심승일 연합회장의 협조를 얻어 탄산 품귀현상의 심각성 등의 이슈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었다”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업계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이상주 대구경북고압가스조합 이사장은 “올해 들어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탄산의 수급 대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연합회가 추진하는 설문조사 등에 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눈길을 끌었다.

장세훈 의료용가스협회 회장은 “최근 우리 업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이중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고압가스관련단체가 협력해 사업자들의 권익을 신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합회 이영식 전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을 통해 이번 컨설팅이 이뤄졌다는 점과 최근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이 고압가스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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