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창원시가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과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수소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뉴딜 관련 안건을 비롯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과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 제작과 트램 시험주행을 맡는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해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건설기계, 수소이륜차차, 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를 충전할 수 있는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은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통합형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장착안전성 검사를 비롯해 충전소와 내압용기의 부합여부 확인 등을 거치도록 했다.

수소전기트램은 미세먼지, 유해가스 등을 배출하지 않아 디젤버스보다 친환경적이다. 또 지하철처럼 대량수송을 할 수 있으면서 지하굴착공사는 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유선트램과 달리 무선으로 운행할 수 있어 미관상 장점도 지닌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어 수소전기트램, 지게차, 굴삭기 등 타 건설기계는 충전이 불가능하다.

충전소 구축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창원시는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도시공원인 창원 덕진공원 일대에 구축할 예정이지만 수소충전소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창원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을 시범운영하는 것은 물론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차세대 친환경 도시교통수단을 상용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포함해 △자율주행 순찰로봇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등 총 10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됐다. 이를 통해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을 예상된다. 

▲ 창원시가 구상하는 수소전기트램과 통합형 수소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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