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수소를 원료로 생산·공급하는 수소제조시설인 수소생산기지에 대해 앞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외 한국가스공사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등 수소사업자에게 공급처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 장기계약 만료 또는 도래하는 발전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천연가스 개별요금제가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소제조용시설까지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권의 에너지정책 핵심 중 하나인 ‘수소경제 전환’의 조기 달성과 안정적인 수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금역으로 여겨졌던 천연가스 도매요금 적용대상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수소제조시설의 가스공사 직공급 동시 허용 ▲도시가스사의 수소제조용 고압배관 허용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적용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제세공과금 감면 등 4가지 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는 LNG에서 수소를 개질하는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원료인 천연가스의 공급 및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좀더 싼 가격으로 수소를 생산·공급토록 하여 수소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특단의 조치이다.

산업부는 우선 수소제조시설인 수소생산기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만의 공급을 원칙으로 했던 기존의 공급체계를 개편하여, 한국가스공사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동시 허용’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제조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따라 도시가스사를 선택할지 아니면 가스공사(직공급)를 선택할지를 취사 선택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소생산기지에 대한 가스공사의 직공급 허용시기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직공급 허용, 수소생산가지만…중·소 연료전지발전 배제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수소제조시설에 대해 가스공사의 직공급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생겨날 모든 수소생산기지(수소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배제한 직공급만을 원할 수 있어, 도·소매시장 혼선은 물론이고 가격편차 민원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천연가스 도·소매시장의 혼선을 막고, 수소사업자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추출수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수소경제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직공급 대상인 수소제조시설의 설비규모와 공급환경(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공급배관) 등을 고려한 후속 세부기준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스공사의 직공급 동시허용 대상으로 적용여부가 논란이 된 연료전지발전에 대해 산업부는 가스공사의 직공급 기준인 대용량(100MW)발전설비를 종전대로 준수키로한 만큼, 중·소규모 연료전지발전에 대한 가스공사의 직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도시가스사가 수소생산기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 수소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고압배관도 허용토록, 도시가스사의 배관설비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제조용에 한해 도시가스사업자도 고압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수소사업자의 압력요건에 따른 도시가스사의 공급불가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수소사업자에게는 제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관공급 압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요금제 적용으로 원료비 부담 더 낮춰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수요자 맟춤형으로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 현재 발전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장기계약 만료 또는 만료를 앞둔 대용량 발전사업자가 LNG 직공급을 하지 않고,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도매요금제로 종전보다 사실상 원료비가 30% 수준으로 절감되는 만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런 도매요금의 특별혜택을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차원으로 수송용 등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적용시기는 내년 7월쯤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재 확정된 부문은 수소충전소가 그 대상이며, 개별요금제 적용대상을 연료전지발전까지 확대, 적용할지 여부는 좀더 논의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다른 가격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수소충전소에 공급되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각종 제세공과금(부과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것이다.

현재 천연가스(LNG)요금에는 제세공과금인 개별소비세(42원/kg), 수입부과금(24.42원/톤), 안전관리부담금(3.9원/㎥)이 부과되고 있고, 이는 부피당(㎥) 약 23원으로 원료비의 약 4~5% 수준이다. 이런 제세공과금이 면제될 경우 당장 수소차에 공급될 수소생산 단가는 인하될 수 밖에 없다. 제세공과금 감면시기는 개별요금제보다 빠른 내년 3~4월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사업에 민간사 참여 확대 및 수소차 연료비 인하까지 유도
산업부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 도입과 함께 각종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경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요금은 종전보다 최대 38~43%까지 인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매요금 하향 안정화를 통해 수소충전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충전 판매마진(/3천원/kg)을 확보하여 운영개선을 유도하고, 수소차 이용 소비자에게는 좀더 값싼 가격으로 수소충전(8천원대/kg→6천원대/kg)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수소제조사, 수소유통사업자, 충전사업자 등 관련산업에 많은 사업자가 참여토록 하여, 수소경제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산업부는 4가지 핵심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달부터 관련 법령개정에 필요한 행정업무와 관련기준 및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가스공사 직공급 및 고압배관은 내년 5~6월, 개별요금제 확대 적용은 내년 7월부터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세공과금의 한시적 감면은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며, 최대한 내년 중으로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대규모 수소제조시설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직공급 동시 허용은 수소생산기지에 한정해서 검토 중이며, 설비용량이 중·소규모인 연료전지발전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는 불필요하게 가스공사가 주배관망을 건설하면서까지 수소제조시설에 대한 직공급을 하는 것은 비용 효율성과 국가편익 측면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최근 좀더 값싸게 도입되는 원료비를 수소용에 적용하여 경제성을 확보토록 한 것”이며 “이는 원료비가 도매요금의 92%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시장가의 30%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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