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나주 SRF 발전소 가동 여부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협상이 파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손실보상금액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그 산출 기준은 2009년도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한 수준으로 산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기본합의서에 의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려면 결정적으로 손실보전방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광주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광주 전남 SRF 사업 관련 손실금액은 투자비 손실 1,561억원, 운영손실 3,720억원, 광주손해배상손실 2,720억원 등 총8,001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손실보전을 할 경우 지난 2009년 3월27일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 그리고 환경부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가 손실 산정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 의원은 “2009년 합의서에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화순군, 신안군, 구례군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연료를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는 협의체를 통하여 별도 협의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14년 광주에서 생산된 SRF 연료의 반입이 포함되고 유상공급으로 바뀌는 등 중대한 합의서의 변경이 별도의 협의없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전남도의 쓰레기는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광주의 쓰레기는 왜 돈을 주고 사오냐”며 따져 묻고 “쓰레기 반입량을 보더라도 광주쓰레기 소각장이라 할 수 있는데 광주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측은 “거버넌스 합의서가 갖는 의미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거버넌스 협의에 가장 큰 걸림돌인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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