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근근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전국 700만 소상공인은 갑작스런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소비와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폐업 등 생존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특히 LPG판매업은 소비자 후생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경제성 없는 지역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가 지속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장기간 공급하던 가정집, 음식점 등 거래처를 뺏기고 LP가스시설을 무단철거 당하며 시공권과 공급권을 대기업인 도시가스사에 강탈당했다.

LPG판매업은 대기업이 LPG소매업에 진출하면서 지역 LPG판매업소의 피해가 속출한 것을 계기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된 바 있는 대표적인 영세 소상공인 업종이다. LPG는 도시가스보다 월등히 열량이 높은 고열량 청정에너지로 주문과 사용이 쉽고 열량이 높아 조리가 빠르고 실내외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등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친서민 에너지연료이다.

에너지연료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LPG는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3세대 에너지연료에 해당한다. 1세대 에너지연료인 볏짚, 낙엽, 장작이나 2세대 에너지연료인 연탄, 석유의 대체제로 1974년 세계석유 1차 파동과 1978년 세계석유 2차 파동의 여파로 2세대 연료에서 LPG와 도시가스 등 3세대 연료로 변화했다.

LPG판매업은 시설과 기술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안정적인 연료공급과 함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과 소비자 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 LPG판매업계는 60년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LPG판매업은 허가사업으로 시설과 기술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는데도 일정한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한편 운영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도소매업과 달리 행정부담에 따른 높은 고정지출이 발생한다.

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밤낮으로 노력한 LPG판매사업자 개개인의 노력이라는 과정보다는 가스사고라는 결과에 치우쳐 있다. 국민으로써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보장보다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매몰되어 있다. 이를 지양하고 LPG판매업계와 함께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돕는 데 필요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8년 LPG판매업계는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강력히 반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워킹그룹을 통해 ‘LPG판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에는 영세성 및 보호와 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영세소상공인 생존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도시가스회사 등을 편향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전국 4,500여 LPG판매업소는 상실감과 박탈감, 실망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 없는 도시가스와 무분별한 LPG배관망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LPG판매업 영세상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수요처와 LP가스시설을 보호해 줘야 한다. LPG판매업 영업권 보장과 사업자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하여 소상공인들의 방파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매년 LP가스시설 무단철거 등에 따른 막음조치 미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시가스와 LPG배관망에 LP가스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확인 등 ‘가스시설 철거 확인제도 법제화를 촉구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형적인 도시가스 지원정책을 철폐하고 LPG와 LNG의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탈탄소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LPG도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연료로 LP가스시설 설치지원 등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과 조례제정에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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