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베트남 11-2광구 1억불 매각보도와 관련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의원은 “석유공사가 1억불을 지불하고 베트남 11-2 광고 매각을 추진 중이며 패널티 우려로 국내 컨소시엄은 1억불 내고서라도 조기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에서는 “11-2광구 패널티 발생에 따른 경제성 악화로 한국 컨소시엄 참여사 간 공동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각가에 관해서는 한국 컨소시엄 내 일체 합의된 사항이 없으며 매각시 상대방에게 1억불 지불조건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컨소시엄 몫의 정확한 패널티는 현재까지 6900만불이며 2029년까지 총 2억1200만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11-2광구 가스생산량 감소에 따른 패널티는 한국 컨소시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 및 베트남 국영석유사에도 보유지분에 상응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2광구의 가스팬매계약 및 가스수송계약상 가스공급 물량 미달 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베트남 현지 해상에서 동일한 가스수송관을 사용하는 광구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2017년 이후 매년 한국-베트남 정부간 연례협의체를 통해 11-2광구 경제성 개선을 위한 가스가격 인상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2018년 베트남 정부에서 가스가격 인상 불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패널티 관련조항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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