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상세기준에 하천 등을 횡단하는 매설배관의 설치 및 유지와 관리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지난 23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8종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제·개정안을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해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완성 및 정기검사 범위를 개정했다.(KGS FU431, FU432, FU433) 이어, 도시가스분야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 하천 등을 횡단하는 매설배관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KGS FS451, FS551)

이와함께 시가지외에서 시가지로 변경되어 500m 이하 배관 이설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기존 매설깊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가지외 매설깊이 대상을 확대했다.(FS451) 또한, 통신설비는 정압기실 뿐만 아니라 정압기지 전체에 설치되는 설비이므로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용어를 개정했다.

이밖에도 친환경 정책에 따라 항만 야드 트랙터 연료전환을 위해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FP655)

이날 의결된 상세기준은 빠르면 1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