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설날 강원도 동해의 한 펜션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사상자 9명 중 7명이 일가족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해당 숙박시설은 미등록 업소로 밝혀지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라는 말이 나왔다. 이번 펜션사고도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꾸면서 가스공급업체를 통해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주인이 직접 시공을 하다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스보일러의 주원료는 LPG(Liquefied Petroleum Gas)와 LNG(Liquefied Natural Gas)다. LPG는 무색·투명한 액체 연료로써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다. 공기보다 무거우며, 누설 시 낮은 곳에 체류하여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하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LNG는 무색·투명한 액체 연료로써 메탄이 주성분이다. 공기보다 가벼워 쉽게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 화기에 의한 인화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누출이 안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러한 LPG 또는 LNG의 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가정 또는 직장에 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스누설경보기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때이다. LPG를 LNG로 바꾸면서 가스누설경보기는 LNG용으로 교체했지만 탐지부 위치는 그대로 둬 경보기가 작동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한편, 2018년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마치고 현장체험학습을 나온 고등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CO)를 흡입해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펜션의 경우 면허가 없는 보일러 시공업체에 의해서 보일러 시공이 이루어졌고, 가스보일러의 연통이 빠지는 바람에 CO가 누출이 되어 학생들의 피해가 커졌다. 실제 사고 직후 펜션 내부에서 측정한 CO의 농도는 150∼159ppm으로 허용농도인 50ppm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실내화재시의 인명피해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CO중독이라 할 수 있다. CO는 무색·무취·무미한 가스로서 상온에서 염소와 반응하여 유독가스인 포스겐을 생성하기도 하며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기능을 약화시켜 질식하게 만든다. CO가 공기 중에 200ppm이 누출되었을 때는 2~3시간 내에 가벼운 두통을 유발하지만 800ppm이 누출되면 45분 경과 후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을 통해 2시간 내에 실신할 수 있다.

이처럼 위험한 CO의 누출을 미리 알리기 위해 시중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LPG 또는 LNG를 감지하는 가스누설경보기와 혼동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가정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8월 5일부터 펜션 등의 숙박시설에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CO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보일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숙박시설은 2021년 8월 5일 이전까지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제조사는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CO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하도록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되었다. 현행법에서는 가스보일러의 CO경보기 설치에만 한정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CO경보와 더불어 가스차단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을 뛰어넘어 과도하리만큼 안전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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