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 기준은 계량기 지시장치(왼쪽), 입상관 밸브의 높이 기준은 손잡이(핸들) 부착부분으로 개정됐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때 계량기 높이 기준으로 발생했던 잡음이 더 이상 없게 되었다.

산업부가 지난 9월 3일 공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5(상세기준)에 따라 상세기준(KGS FU551) 2.4.4.3(계량기 설치)을 개정,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바닥으로부터 계량기 지시장치(계량값 표시창)의 중심까지 1.6m 이상 2m 이내’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에는 가스계량기(30㎥/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0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하도록 했다. 다만, (계량기)보호상자 내에 설치, 기계실 설치, 보일러실(가정에 설치한 보일러는 제외)에 설치 또는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Pipe Shaff, Pipe Duct) 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2.0m 이내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장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일부 가스시공사들은 계량기 설치 위치를 검침이 용이하게 계량기 지시장치(일명 적산부(積算部))를 기준으로 높이를 계산해 설치했으나, 가스안전공사 일부 직원들이 기준을 계량기 하단부로 설정함으로써 혼란이 있었다.<본지 1431호 ‘가스계량기 설치 높이의 기준은 어디?’ 보도>

하지만 가스기술기준위원회와 산업부가 상세기준을 신속하게 개정, 승인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잡음은 없어지게 되었다.

가스시설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하고 즉각 개정함으로써 혼선을 없앤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상세기준 입상관 설치(2.5.4.3.1)에서 입상관 밸브의 설치 높이도 기준이 모호하여 개정했다. 즉 종전의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한다’에서 입상관 밸브는 밸브 손잡이가 부착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했다. 부착 부분은 일반적으로 스템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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