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정책을 놓고 지자체별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결과에 따르면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구매했다. 반면 23개 기관은 올해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도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기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충청남도 청양·태안군청, 경기도 안성시청, 경상남도 함양군청, 서울특별시 용산·광진·마포구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계양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울주군청 등으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인 수소차와 전기차로 구매했다.

이와 달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금정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원도 속초시청 및 철원·인제·고성·양양군청, 충청북도 보은·단양군청, 전라북도 무주·순창군청, 전라남도 장흥군청, 경상북도 안동시청 및 영덕군청, 경상남도 진주·통영·밀양시청 및 의령·창녕·하동군청 등 23개 기관은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241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가 19개, 지자체 184개, 공공기관 38개다.

▲ 3분기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 달성현황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차량을 100%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3분기까지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41개 기관은 총 2,748대의 저공해차를 구매·임차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구매·임차차량은 4,312대로 저공해차 실적은 평균 63.7%다.

국가기관은 전체의 87.2%(465대), 지자체는 51.5%(1412대), 공공기관은 84.2%(871대)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한 셈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모두 달성한 기관은 총 101곳(41.9%)이었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9곳(47.3%), 지자체 67곳(36.4%), 공공기관 25곳(65.8%)이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휘발유·가스차(3종) 등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긴급차량, 특수차량 등 저공해차를 출시하지 않은 차종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모빌리티의 성과창출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의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체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뿐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처와 공공기관의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대국민 홍보효과가 큰 정부부처 등 주요 기관장의 업무용차량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동시에 기관장의 차종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대형법인이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3분기 전국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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