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서상 재산피해 보험금 한도액이 관련 법령이 규정한 보험금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금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인 甲은 보험회사인 乙과의 사이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리고 2018년에 각 체결된 보험계약상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금의 한도액은 모두 다 1사고 당 3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2017. 8. 16.경 체결되어 2017. 8. 29.부터 2018. 8. 29.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작성된 보험증권에만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1사고 당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1사고 당 2억 원으로 정해진 위 보험기간 내인 2018. 1. 9.에 甲의 직원이 가스주문처의 주소를 착오하여 모 주택에 액화석유가스통을 교체 설치하였고, 당시 가스호스의 퓨즈콕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액화석유가스가 7시간가량 누출되었고, 위 주택 거주자가 음식을 조리하려고 이동식 부탄 연소기의 점화스위치를 회전시킨 순간 누출된 가스에 점화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위 사고 발생 이후, 위 사고로 인해 발생된 재산피해 합계액이 자신들이 위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금 한도액인 2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보상한도액 2억 원 전액을 공탁하였고, 자신들은 보상한도액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甲은 위 사고 전후로는 모두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을 3억 원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하필 위 기간 중에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었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乙로부터 보험금을 1억 원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필자에게 문의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보험금 1억 원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2. 관련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들로 하여금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보험금액은 위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칙은 재산피해의 경우 보험금액을 3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 

실제 체결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서상의 재산피해 보험금 한도액이 관련 법령이 규정한 보험금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금은 얼마인지의 여부(즉 보험 계약서상 기재된 보험금 한도액만 지불하면 되는지, 아니면 관련 법령이 규정한 보험금 액수와의 차액까지 추가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4. 법리 검토 

사적 자치에 의해 당사자 간에 실제로 체결된 보험 계약상의 보험금 한도액과 관련 법령(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이 다를 경우 둘 중 어느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하게 되고,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보험 계약서에서 보험금 한도액을 정한 부분을 약관으로 보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위 기재 부분을 무효로 만들어야 할까? 그렇게 해서 위 보험금 기재 부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위 관련 법령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주장하여 강행규정에 위배된 계약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야 할까? 만일 강행규정에 위배된 계약으로 인정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위 보험금 기재 부분이 강행규정 위배로 인해 (일부)무효가 된다면 애초에 위 보험금 기재 부분은 아예 소급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의율되고, 그 경우 甲은 2억 원마저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위 사안에서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전개하여야 할까? 그리고 위 법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나 선례 내지 대법원 판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그 답은 연재 시리즈 2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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