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공급시설에 LPG잔량 발신기를 방폭형으로 설치하도록 안내하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는 소형저장탱크 집단공급시설에  비방폭형 전기설비가 설치되는 사례가 있어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가스공급자에게 지난 9월 말 전달했다. 이 같은 일은 타 지역으로도 확산되면서 벌크사업자들은 물론 발신기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즉 가스안전공사가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한 원격검침기가 비방폭형인 것을 지적하면서 일부지역은 발신기를 철거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비방폭 원격검침기 설치 제한 안내를 통해 마을단위 집단공급시설에 비방폭형 원걱검침기 설치가 금지된 점을 알렸다. 시설기준(KGS FS331 2.7.3)에 의거 위험장소 내에 있는 전기설비는 KGS GC101 및 KGS GC102에 따라 방폭구조로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위험장소 내에 방폭인증을 받지 않은 원격검침기 등 전기설비는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LPG벌크사업자들은 집단공급시설에 설치한 가스잔량 발신기를 철거하거나 방폭형으로 교체해야 한다. 상황이 이에 다다르자 벌크사업자는 물론 발신기를 공급하던 업체는 큰 혼란에 빠졌다. 급기야 방폭기준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소형저장탱크에 부착하는 디지털 잔량 게이지가 방폭 인증 대상인지를 가스안전공사에 서면으로 의뢰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소형저장탱크의 액면계는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인 KGS AC114 3.11.4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서는 액면계의 방폭구조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등과 같은 허가시설에 디지털 게이지가 부착된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마)에 따라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인 KGS FS331 2.7.3을 근거로 전기방폭설비 설치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및 KGS GC102(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로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집단공급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기기기는 KGS GC10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방폭구조로 해야 하며 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인 KGS GC102 1.4.3에서 “전기기기”란 전체 또는 일부에 전기적 에너지가 사용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소형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디지털 게이지는 KGS GC102에 따른 전기기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단공급시설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에 부착된 디지털 게이지는 KGS GC101 및 KGS GC102에 따른 방폭구조로 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같은 해석을 두고 일부 벌크사업자들은 가스안전공사의 해석이 지나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가스잔량 발신기를 방폭형으로 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수년 이상 아무런 탈 없이 사용하던 발신기를 이제 와서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만큼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작업이 선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스잔량 발신기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접목해 LPG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기준으로 집단공급시설에 방폭형 발신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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