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의 실증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19일 오후 4시 충남도청에서 열렸다.

19일, 사업 실증·기술개발 업무협약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지난 7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서 충남도가 최종 선정된 후 첫 행보에 나선 것이다. 

19일 충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육성·실증 및 기술개발을 위해 충남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을 할 수 없던 기술 등을 제약 없이 시험, 실증, 개발할 수 있도록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시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등 9개 시·군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총 73.32㎢ 규모에서 오는 2024년 7월까지 48개월 간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개발·실증, 수소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개 사업, 6개 실증특례가 이뤄진다. 

세부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직접수소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 개발·실증한다. 

사업은 (주)미코를 주관기업으로 에이치앤파워(주), 범한퓨얼셀(주), (주)SPG수소가 참여한다. 연구기관으로 고등기술연구원이 함께하며, 안전기준 검토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담한다 .

연료전지 복합배기시스템은 가정·건물용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보급확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연료전지 복합배기는 저온 연료전지 연통 하나에 6개 이하로 연결하는 것만 가능하다. 고온형 연료전지는 복합배기시스템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실증사업은 복합배기 허용을 받은 후 진행한다. 

연료전지 계통전환시스템은 정전 시 연료전지를 비상발전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연료전지 발전을 중단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안정성을 증명해 기준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연료전지를 건물 비상전원장치로 사용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어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은 연료전지를 비상발전과 분산발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직접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은 현재 관련 규정을 갖추지 못한 직접수소공급형 연료전지 SOFC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미코 하태형 부회장은 “충남도의 전력수급을 화력 중심의 굴뚝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패라다임 전환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충청남도의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 진행을 위해 체결된 업무협약 이후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