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개최된 제4기 가스기술기준위원 위촉식 모습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달 마감된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과 분과위원 공모결과,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접수하면서 어느 때보다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가스상세기준 제·개정과 폐지를 심의·의결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과 분과위원을 공개모집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2명(산업부, 가스안전공사)을 제외하면 이번 공모를 통해 18명을 새롭게 위촉하게 된다.

기준위원의 조건은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박사·기술사’, ‘10년 이상 근무한 사업자 단체·업체의 기술담당 임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등이다.

이와함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이번 공모에서는 수소시설용품 분과가 신설되면서 분과는 12개로 늘어났다.

분과별로는 각 10명 내외의 분과위원이 선임되며 당연직 3명(기준위원, 산업부, 가스안전공사)을 제외하면 분과별로 7명 내외(총 89명)을 공모를 통해 위촉하게 된다.

분과위원 선임 조건은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학사·기사·기능장’, ‘10년 이상 근무한 사업자 단체·업체 기술담당 부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등이다.

공모결과 기준위원에는 144명, 분과위원 203명 등 총 347명(중복 공모 포함)이 접수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모를 담당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가스기술기준위원 공모에서는 144명이 접수돼 지난 4기 공모 70여명의 두배에 달하며 분과위원의 경우, 수소분과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공모 인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해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이승준 사무관은 “12월부터 새로운 기준위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이달 중 위촉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12월 중 기준위원과 분과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상세기준 심의·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기술기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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