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LPG통학차량 전환사업과 관련 지원금이 대폭 늘었다.(이미지=대한LPG협회)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LPG스타렉스를 구입 시 최대 1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나서 진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호응을 얻고 있다. LPG자동차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PM10)배출량이 매우 적을뿐더러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경유차의 1/93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등록 통학 차량 중 98%가 경유차이며 10년을 초과한 노후 차량이 전체 42%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경유 통학차의 등록 자체가 금지된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유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LPG통학차량 지원사업의 혜택이 크게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에는 신차구입 지원금 500만원을 주고 조기폐차 지원금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신차 구매 지원금이 7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됐다. 여기에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고철비 별도)까지 지급한다. 파격적인 혜택에 더해 관련 업계도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LPG협회는 LPG통학차를 구입하는 차주 600명(선착순)에게 구매 지원금 50만원을, 현대차에서는 프로모션을 통해 12월말 신청을 마치면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LPG용 스타렉스의 판매가격이 2500만원 수준인데 지원금을 통해 최대 11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 또는 거주지역의 지자체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신청절차를 보면 지원신청서 제출→대상 선정 및 통보→LPG통학차 계약→신규 LPG통학차 등록 및 신고→구매 보조금 청구→보조금 수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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