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 이하 가스기준위)는 지난 20일 제11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40종 상세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야(FP111, FP112, FP211)에서는 지하에 매몰 설치되는 가스배관이 주변 장애물과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관을 설치하여 그 이격거리를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수요자에게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판매기준의 기술기준만을 적용하도록 시행규칙과 내용을 정합화했고, 과압안전장치의 방출관 설치 방법 중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를 제외한 가연성가스 설비에 설치하는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위치가 누락된 점을 수정 및 보완했다.

이와함께 대형가스시설의 경우 용기취급차량 및 지게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로길이 1,800㎜를 초과하는 출입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FU111 등) 사업소 등의 경계표지 및 주의사항표지를 구체화(FS112)했다.

이밖에도 이입·이송작업에서 각각 가리키는 ‘그 사업소의 안전관리자’ 의미를 명확히 했고, 이입·이송작업 안전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이송작업 안전조치 사항의 실시 주체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고, 이송작업을 실시한 안전관리자는 저장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시행규칙과 정합화했다. (GC206, GC207)

냉동기․특정설비 분야에서는 ‘수소취성’의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수소 압력용기에 대한 수소 환경(수소취성) 적합성 검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외국인정기준에 따른 내수소취성 검증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재료를 사용한 압력용기의 사용수명결정법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외국 인정기준으로 제조되었으나 내수소취성 성능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압력용기는 의무적으로 내수소취성 성능 확인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외국기준에 따라 내수소취성 검증을 실시한 압력용기가 국내기준과 동등 수준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AC111)

소형LPG저장탱크 충전구로부터 누출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밸브설치를 의무화했고(AC114)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시 적용하는 자분탐상검사 시험면 표면 전처리 범위를 KS관련 규격과 부합화했다.(AC116)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의 분리식 허용에 따라 이에 사용되는 호스의 재료, 구조 및 치수 기준을 신설하고 자석식 거버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용기 과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열전도판이 없는 구조로 하도록 관련기준을 신설했다. (AB932)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합동 분야에서는 50㎝ 이상의 보링깊이는 매설된 가스배관과 지하 타시설물(통신선, 전력선 등)을 손상시킬 수 있어 보링 깊이를 가스누출 시 확인이 가능한 최소깊이로 합리화했다.

한편, 이번 상세기준 개정안은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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