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안전의식 부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공,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미검용품이나 노후제품의 재사용 등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와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둔 사후 대책을 논의한다.

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직접 다루는 가스용품에서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고무호스나 배관, 밸브, 퓨즈콕, 막음처리 등 연결 용품에서 취급 부주의나 체결 불량에 따른 단순 가스누출 사고가 많다.

‘가스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 16일 LPG 배관망 공사를 끝낸 충북 중복마을의 한 가정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면서 발생한 가스폭발 및 화재로 2도 화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LPG 배관망에 의한 가스공급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믿었던 일반 사용자들에게 큰 실망을 준 사례가 되었다.

가정용 연소기기에 LP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배관과 퓨즈콕 사이에는 PT나사, 그리고 퓨즈콕과 호스 사이에는 클램프나 퀵 커플링 방식으로 체결한다. 이번 사고의 교훈은 사용자가 단지 스위치를 돌려 불꽃을 튀기기만 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하다니 사용자에게 무슨 이해를 구할 수 있겠는가? 결국 가스제품 자체의 결함, 취급 부주의, 부실시공 등이라고 가스누출의 원인을 밝혀내도 소비자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사고의 원인을 보면, 시운전 단계에서는 부실시공, 불량제품 사용, 감리부실 등에 기인한다. 이후 사용 단계에서는 품질 내구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퓨즈콕, 호스, 밸브 등의 가스용품을 계속 사용하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는 체결부의 기밀뿐만 아니라 가스용품에 설치된 오링의 기능 저하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노후 가스용품을 적기에 신품으로 교체한다면,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나 전기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전기로 쏠리는 에너지 과부하를 분산시키고 친환경 가스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고율이 높은 가스용품을 선정하여 이중밀봉 신기술을 적용하고, 품질 내구 사용연한제의 도입으로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을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고리를 끊어줄 대안은 없는가? 이제는 엄한 처벌보다 가스용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고품질 제품을 생산·보급하고, 품질보증 내구기간이 지나면 과감하게 폐기하는 자율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만, 가스용품 교체에 따른 시공비용을 줄이고, 사용자가 직접 체결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체결상태를 확인 가능한 안전기능 내장형의 셀프체결 스마트 가스용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퀵 커플링 방식의 가스용품은 사용자도 쉽게 체결할 수 있지만, 셀프체결 후 가스누출을 체크하지 않으면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체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밸브와 같은 가스용품의 밀봉에 오링을 사용하나 개폐작동이 많을수록 가스누출 가능성이 높아 이중밀봉 구조에 사용연한제도를 도입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언택트 코로나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가스업계도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면 저공해 친환경 가스도 찬바람처럼 매섭게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대안으로, 가스용품 생산공정에 스마트 팩토리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한 품질관리, 단순 교체가 가능한 스마트 셀프제품의 개발, 또한 법규·제도의 개선을 통한 전기와 가스 에너지원의 균형발전과 자원낭비를 줄이는 산업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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