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순서 |
① 정부가 N2O용기 규격을 바꾼 배경
② 시장선점을 위해 달려드는 업체들
③ 적법하고 바람직한 유통의 형태는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커피숍, 카페 등에서 거품(휘핑)크림을 제조할 때 쓰는 아산화질소(N2O)의 경우 소형 카트리지가 아닌 내용적 2.5ℓ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가스공급업체들이 매우 분주해졌다.이미 몇몇 업체들은 N2O충전시설을 마련했고 고압용기, 레귤레이터 등으로 구성된 전용키트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유통될 식품첨가물용 N2O시장에는 몇몇 가스공급업체 외에도 그동안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쓰는 관련 용품판매업체들이 뛰어드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대형 커피숍들은 내년 초부터 고압용기에 충전된 N2O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일부 커피숍은 아직도 캡슐형태의 소형 카트리지의 유통 및 사용 금지와 관련한 법령을 모르는 상황이다. 

그동안 식품첨가물용 N2O는 일부 사업자가 카트리지를 수입, 식음료 관련용품 판매업체가 국내에 유통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압용기에 충전, 유통 및 판매해야 하므로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취급하는 시장으로 대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새롭게 변화하는 N2O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지 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심층 취재해 기획연재로 보도한다.

 

▲ 식품첨가물용 아산화질소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준수해 공급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식약처 홍보자료.

지난 2017년 8월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N2O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N2O를 환각물질로 지정한 이후에도 해피벌룬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일부에선 사망하는 등의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9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N2O를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의 유통을 전면금지한 것이며, 식품첨가물용 N2O를 소형 카트리지 대신 내용적 2.5 ℓ 이상의 고압용기로 제조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갖춘 사업자만 유통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고법에 따라 취급·관리하는 고압용기로 교체할 경우 커피전문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해피벌룬 등의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첨가물기준과 조태용 연구관은 “아산화질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의 규격을 내용적 2.5 ℓ 이상으로 정하는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따라 제조, 유통하도록 했다”면서 “당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커피협회, 식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도 일부 커피점은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대형 커피점들이 어떠한 형태로 유통, 사용하는지 살펴본 후 이 가운데 어느 업체의 N2O전용키트를 선정할 것인지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1월초부터는 소형 카트리지를 유통,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관련 사업자들은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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