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표기된 변경등록 조항의 모습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12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자들이 온라인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그동안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는 저장시설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온라인 서비스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석유정제업자들이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담당자가 자주 교체됨에 따라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변경등록 기한을 초과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등록된 시설의 사용기한 만료 30일전, 만료일에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현행법상 석유정제업자가 변경등록 기한을 30일 초과할 경우 횟수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석유정제업자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거친 후 단계별로 석유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 석유관리원이 등록관리를 하는 전 석유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등록업무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상생협력 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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