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용기와 용기부속품을 시작으로 도입된 해외공장등록제도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3월부터 제조등록증 만료가 도래한 기업 62개소 중 15개 업체가 사업성 악화와 국내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등록연장을 포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62개 업소 중 47개 업소는 서류검토를 거쳐 현지 출장이 가능해지는 시기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니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장심사가 불가능 한만큼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서류검토를 통해 기한을 유효화해준다는 것은 관련 업체는 물론 당장 해당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불편함 없이 제때 공급함으로써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개 업체가 아예 공장등록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쪽이나 양쪽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나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수입중단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제품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대체할만한 품목이 아예 없을 때는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해진다.

현장의 노후화 또는 긴급상황 발생으로 당장 교체 물량이 필요할 때 즉시 납품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해외공장등록제도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수입업자들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소비자를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업가 정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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