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오는 2월 5일은 지난해 2월 4일 세계 최초로 공포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정책이 아닌 법률로 제정한 것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산업육성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인력양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이 주요내용인 수소법은 대통령령과 산업통상자원부령을 통해 시행된다. 다만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에 없는 저압수소 안전관리 등은 기준 마련을 위해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생산업인 수소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과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수소법 시행 첫해를 맞아 수소경제의 의의와 전망, 세계 주요국의 수소경제 추진방향, 수소법의 핵심 내용 등에 대해 정리·소개한다.

탄소중립사회 초석 ‘수소경제’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뜻한다. 최근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배출을 ‘0(Zero)’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해 세계적인 화두가 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석연료 사용 확대 정책을 뒤엎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실현 공언도 세계 에너지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온다고 말한다. 탄소중립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에너지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7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연설을 통해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데 동참할 것을 밝혔다.

수소는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기존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경제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인 셈이다.

맥킨지는 수소산업 로드맵에서 오는 2050년 한국에서만 연간 약 70조원의 경제효과와 약 60만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 연간 약 43조원의 경제효과와 약 4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했다.

2018년 수소경제를 3대 투자 분야로 선정해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2019년 1월에는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를 두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한 국가로 2019년에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를 달성한 저력을 지니고 있다. 연료전지도 2019년 기준 전 세계 보급량의 40%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 발전시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에는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를 한해 동안 가장 많이 구축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수소 활용 분야에서는 핵심부품 국산화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법을 제정,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소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 수소경제 전망과 각국의 정책

전 세계가 수소경제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는 지난해 10EJ(석유 약 1억7000만 배럴)이던 세계 수소수요가 ▲2030년 14EJ ▲2040년 28EJ ▲2050년에는 78EJ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50년에 이르면 수소수요가 지난해의 8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1EJ는 전 세계가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1EJ 제공을 위해서는 수소가스 700만톤이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또한 2050년이면 전체 에너지수요의 18%를 수소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도 앞다퉈 수소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기준 수소전기차 보급대수 7937대를 기록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관련 기술개발과 연합활동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연방정부와 민간파트너십인 H2USA, H2RIST를 설립해 수소에너지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풍력발전의 잉여전력과 천연가스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생산 공급 프로젝트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신에너지자동차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2017년에는 국제연료전지차 대회를 개최하면서 ‘차이나 수소 이니셔티브’를 선정했다. 이에 더해 루가오, 타이저우, 원푸 3곳을 수소경제도시로 지정했다. 수소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어도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일본은 생활밀착형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수소차, 수소충전소,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에 이어 해외수소 운송계획을 발표했다. 호주에 대량 매장된 갈탄을 개질해 이산화탄소는 포집․저장(CCS)해 처리하고, 수소만 분리해 액화한 후 일본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수소경제 선두주자로 꼽히는 독일은 수소생산설비를 2030년로 5GW, 2035년까지 총 10GW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투입비용만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에너지 이용도 자동차 연료, 난방을 넘어 철도, 항공 등 운송 분야와 철강, 화학 등 산업 분야까지 다변화하고 있다.

수소법 제정의 의의

지난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법률안 통과 전까지 발의된 법안만 8건에 이른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법(안)’을 시작으로 이채익 의원의 수소경제활성화법(안), 김규환 의원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윤영석 의원의 수소산업육성법(안), 이종배 의원의 수소사회형성법(안), 전현희 의원의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박영선 의원의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송갑석 의원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수소사회 형성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야의원 모두 수소경제의 육성과 안전한 수소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소법 제정은 저압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경제를 정부정책이 아닌 법률로 추진한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현재 가스3법으로 불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에서는 일정압력(1MPa 이상인 압축가스와 0.2MPa 이상인 액화가스) 이상의 가스를 고압가스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저압수소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셈이다.

이에 수소법은 제36조에서 제49조, 제51조 등을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를 조기 출범했다. 또 법 제33조에서 제35조에 근거해 수소산업 진흥, 유통, 안전 전담기관도 선정했다.

또한 안정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의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산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의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정부가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

수소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총 62개 조항으로 이뤄진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소법 공포 직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앙대학교(연구수행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8개 기관 20명의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 5차례의 논의 끝에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9월 28일에는 수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은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전담기관 조성 ▲수소판매가격 ▲보험가입 ▲검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수소용품,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위법령은 수소전문기업의 범위와 지원내용, 보조․융자절차,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관,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취소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또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자산운용범위 등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협의․시행절차,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절차 등을 비롯해 수소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증사업 중인 수소시범도시, 수소특화단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신청․지정절차, 운영․지정해제와 시범사업 대상․지원 등에 관해서다.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정된 3대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과 수소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도 모두 수소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수소법 하위법령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수소가스설비 등과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에 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특히 수소용품에 관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수소용품을 제조한 외국 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기준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수소용품 수입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종류와 보험금액 등이다.

이와 함께 수소용품 검사 시 생략할 수 있는 사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내용도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과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 제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등도 함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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