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수소법을 제정한 우리나라는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법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소경제와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영속성을 갖게 되었단 의미죠”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사업, 수소용품‧사용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구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정책에 영향을 받던 수소경제가 법으로 규정되면서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강조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수소경제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수소경제시대를 예견한 저서 ‘수소혁명’이 지난 2003년 출간된 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수소경제에 나섰던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살리지 못한 채 에너지산업이 정치에 영향을 받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2월 공포한 수소법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에너지 다원성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수소를 주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경제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자연을 되살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수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발의된 총 8건의 법안을 보면 여‧야의원 모두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안전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존도가 97%에 이르는 국가로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면 기존 화석연료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사회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죠”

한번 공포되면 실효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법은 정책을 제도화시켜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 李 교수는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연구개발이 합을 이룰 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소산업은 아직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분야지만 기술발전과 규모의 경제에 따른 단가절감을 이룰 경우 간헐성을 지닌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좁고, 사계절로 인해 기후변동이 심한 나라에서는 분산전원으로서 수소연료전지가 최적이라고 덧붙였다.

수소에너지는 자동차, 버스, 트럭, 드론 등 모빌리티 분야는 물론 발전설비, 자가소비전원 등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연소 시 물만 배출하는 그린수소의 경우 태양광, 풍력 등과도 연계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친환경에너지원 확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수소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출범한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에너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도입을 선언했죠. 수소경제 조기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신에너지과가 신설되는 등 수소산업의 안정적인 방향 제시와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인 수소산업을 빠르게 안착시키고, 수소용품과 저압수소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수소경제법안과 수소안전법안으로 나뉘어 제정‧운용되는 수소법은 산업을 먼저 안착시킨 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소생태계가 국가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경제성장 원동력이 되도록 일정 수준까지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한 후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소법은 예산편성 등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안전규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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