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는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연료이지만 자칫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한다. 때문에 가스공급자들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LPG를 공급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소비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가스사업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LPG시설은 공급자시설과 소비자시설로 나눠 있는데 다양한 변수가 생기다보니 가끔씩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분석을 통해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관리에 소홀한 가스공급자는 단호히 처벌 받는게 마땅하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안과 관련 소상공인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업계의 노력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현실이다. 벌크사업소는 대부분 근무자가 10명 안팎이며 공동화 사업장도 근무자가 5인이 넘는 사례가 많다. LPG업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ㆍ고압가스업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산업부는 LPG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대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규모 있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대형화를 꺼리는 모순에 봉착할 수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이중처벌 규정은 지양해야 한다. 법의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사고가 감소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LPG시설을 감독해야 하는 허가관청과 정부는 LPG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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