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충전소의 강판제 방호벽 설치기준이 개정된다. 사진은 국회수소충전소의 모습

12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 개정안 승인·공고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수소충전소의 방호벽 두께 기준이 국제표준 규격을 반영해 수정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P216)과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P217)의 강판제 방호벽 설치기준이 개정됐다.

개정에 따라 방호벽은 두께 6㎜(허용공차+0.8, -0.4)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3.2㎜(허용공차 +0.8, -0.4)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국제표준 규격을 반영한 국가표준(KS D 3500) 내 강판제 방호벽 허용공차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2021년 1월 12일 이전에 허가․검사 또는 기술검토를 받은 시설은 종전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내용 적용 시 기존 설치허용한 두께 5.4~5.6㎜ 강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경과조치를 신설한 셈이다.

현행 방호벽 기준은 두께 6㎜(허용공차 ±0.6㎜)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3.2㎜(허용공차 ±0.34) 이상의 강판에 30㎜×30㎜ 이상의 앵글강을 가로․세로 400㎜ 이하의 간격으로 용접보강한 강판을 1800㎜ 이하의 간격으로 세운 지주와 용접 결속해 높이 200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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