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안이 본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 LPG판매업소의 경우 한숨을 돌리게 됐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산업재해 아닌 대형참사)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제곱미터 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등을 필두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용과 관련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국회 앞 기자회견과 전국 광역 시·도 소상공인연합회 동시 기자회견, 국회 양당 원내대표 및 법사위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회가 공감하면서 본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제곱미터 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처벌 수위가 높은 상황에서 사고 책임이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이 몸담고 있는 LPG판매업은 물론 전체 가스업계에 미칠 파장도 관심 사항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안을 적용받지 않지만 LPG판매업의 경우 대형화되는 추세라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골지역은 5톤 안팎의 LPG를 판매하는 경우 1~2인 사업장이 많으나 LPG벌크판매와 공동화사업장 등은 10인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향후 시행령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가 직접 나서 소상공인들에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은 물론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재해 예방에 나서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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