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LPG저장탱크에 의한 새로운 가스공급시스템은 꺼져가던 LPG산업의 불씨를 다시 살린 블루오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소형LPG저장탱크는 범용화된 LPG공급설비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민수용 용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저장탱크의 외면과 경계철책을 보면 「LPG저장소」, 「화기엄금」, 「용무 외 출입금지」, 「공급자 긴급연락처」 등 경고문구등으로 어지럽기 짝이 없다. 경계표시의 문구크기도 가로 60cm, 세로 30cm 이상이며 긴급연락처는 이보다 큰 가로 50cm, 세로 60cm 이상이다. 그러다보니 500kg이하 소형탱크 경우에는 부착할 공간조차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물론 소형탱크는 LPG일반용기(20kg, 50kg)에 비하면 용량이 커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계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은 편리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힘입어 지금은 마을단위의 공급시스템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비단 소형저장탱크 뿐이겠는가. 관주도의 타율적인 안전관리 속성이 만들어낸 지나친 규제의 한 일례라 하겠다. ‘안전관리를 위하여’라는 명분에 급급해서 무조건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거부반응과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단순히 관념적인 규제강화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을지? 외국의 통상적인 사례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안전대책인지?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만들 때는 먼저 이점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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