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엔진을 구동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열병합발전.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친환경 연료(LNG)를 사용하는 소형 자가열병합발전(CHP)설비를 갖춰 아파트단지가 질소산화물 과다배출사업장으로 분류돼 가동을 멈추거나 환경 부과금을 내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는 2년간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관할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살펴야 함에도 현장실사는커녕 관련민원 제기마저 등한시 하는 등 여전히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관할 지자체, 사용중지 및 부과금 징수

▲ ▲ 대전 A·B 아파트단지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실측을 의뢰하여 나온 대기측정기록부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하지만, 해당시설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아 기동을 멈춘 상태이다.

대구지역 A아파트단지(510여세대)는 최근 대구시 남구청으로부터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부과대상물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됨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이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왔다.

한마디로 A아파트단지의 경우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내연기관(가스엔진)을 가동하는 사업장인 만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기준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대거 배출하는 오염유발자로 분류되는 만큼 당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환경부가 정한 LNG 연료의 대기오염 배출계수(42.9g/kg)를 근거로 산출한 대기오염배출량만큼의 부과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대구 남구청 관할 지역에만 이 같은 행정조치로 이미 부과금을 냈거나, 행정조치에 따라 열병합발전설비 중단을 고민하는 아파트단지가 적지 않다.

대전시 서구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전 서구지역 B아파트단지의 경우 서구청으로부터 동일한 사안을 두고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내문과 함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같은 조치로 C아파트단지(1200세대), D아파트단지(800세대) 등도 수십억원들 투자해 설치했던 열병합발전설비(CHP)를 현재 가동 중지한 상태이다.

이런 지자체의 행정조치는 환경부가 지난해(2020년 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법적 기준에 따른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거나, 그렇지 못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하고, 이를 위반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하는 등 가동중단을 하고 있다. <사진1, 2 참조>

실측값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넘지 않아

▲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원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이는 관련법 시행규칙[별표10]에 명시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시설의 경우 설비용량이 120kW 이상인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로 분류돼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고대상이나 여러 연료 중 천연가스를 사용할 경우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그동안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질소산화물의 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단지에서 가동 중인 열병합발전(가스엔진, 연료: 도시가스)시설이 행정조치를 받을 만큼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허용기준치를 초과 배출했거나, 하고 있는지 명확한 검사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환경부가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을 적용하여, 오염배출량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장 규모(1~5종)에 따른 행정조치를 내리는 실정이다. <사진3 참조>

오염배출량 산출하는데 배출계수 신뢰성 떨어져

이렇다 보니 아파트단지에서 측정한 질소산화물의 실측값보다 400배 이상 높은 배출계수가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을 판별하는 잣대가 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는 수치로 사업장 분류(1~5종), 방지시설 설치유무, 부과금 산정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치로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3조 별표10)을 근거하여 고시하고 있고, 이를 환경부가 관리한다.

이처럼 중요한 배출계수는 연료에 따라 그 수치를 달리 적용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LNG를 연료로 한 발전(내연기관)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계수가 유독 높은 42.9g/㎥로 반영되어 있고, 이는 유·무연탄(7.5~9g/kg), 등유(2.16~14.7g/L)보다 높고, 심지어 B-C(6.64g/L)보다 높은 수치가 배출계수로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중요성과 정확성을 감안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 관리워원회(10명)’를 두고, 위원회 수당과 여비까지 지불하면서까지 배출계수의 신뢰성 평가와 산정자료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배출계수가 도입된 2003년 이후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배출계수는 단 한 차례의 조정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실태조사 후 불합리한 기준 시급히 개정해야

이에 반해 가스엔진과 가스터빈을 가동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은 연소기술의 발전으로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현저히 낮춰 법적 허용기준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렀지만, 관련 기준과 행정당국의 대처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환경부는 더 늦지않게 부당한 행정조치로 가동을 멈추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게 시급히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며, 배출계수 역시 합리적으로 재산정하고 더불어 배출계수를 근거로 한 이론적 배출량 산정보다 실측값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동중지와 부과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아파트단지와 열병합발전시설 관리업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환경부 대기관리과와 해당 지자체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에 알리고, 개선의 필요성을 수개월 전부터 건의했지만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본지가 취재차 관련사항 등을 환경부 대기관리과와 국립한경과학원,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했지만 모두가 한결 같이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실태 파악에 나서진 않았다. 그나마 대전시 관할 구청의 경우 관련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민원인을 만나고, 환경부까지 관련 사안에 질의했으나, 해답을 찾지 못해 결국 법적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그는 관련법 기준이 개정되거나 배출계수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파트단지의 경우 행정처분(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이 불가피한 점을 우려했다. 반면 배출계수를 산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LNG의 배출계수 중 내연기관인 가스엔진의 수치(42.9g/㎥)에 대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내연기관이라도 천연가스를 사용할 경우 가스엔진을 가동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그 근거로 환경부가 지난 2015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유버스와 천연가스버스간의 환경 및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가스엔진으로 운행되는 천연가스버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낮아 대기질 개선에 순기능을 했다고 평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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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고효율에너지
공급시스템 자가열병합발전

정부의 ESCO사업으로, 전국 185개소 …이중 139개소가 APT

소형 자가열병합발전은 가스엔진에 청정연료인 LNG를 공급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대형발전소→소형열병합발전)에 부흥하는 분산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자가열병합발전은 하나의 공급설비에서 두 가지 에너지를 생산, 공급하는 고효율시스템으로 에너지다소비 건물이나 중·소 산업체, 공동주택 등에 특화된 시스템이다.

이에 정부는 2000년 초부터 국가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가열병합발전(Co-gen)의 설치와 보급확대를 적극 장려해 왔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ESCO사업이었다.

자가열병합설비의 최대 장점으로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소요될 막대한 정부의 재원부담을 줄이고, 전력수급에 안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가열병합발전설비가 보급확대 될 경우 ▲발전설비 건설 회피비용 ▲송전망 건설 회피비용 ▲송전선로에 대한 손실저감비용 ▲CO₂저감비용 ▲연간 전력구입 비용 등을 낮추는데 순기능을 할 만큼 국가적 편익(45만2899원/㎾)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0년초부터 에너지다소비 건물과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ESCO사업(설치장려금 5만원/kW, 한도 1억원)을 전개해 왔고, 이에 힘입어 자가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춘 사업장은 전국에 185개소에 이른다. 이중 복합건물 15개소, 아파트단지 139개소, 업무용빌딩 14개소, 병원 9개소 등으로, 총 누계설비용량은 190MW이다. 이는 국가 총발전용량의 약 0.3%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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