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차량에 고정된 탱크(탱크로리) 이입 및 이송작업 안전조치 사항의 실시 주체가 현실에 맞게 조정돼 고압가스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KGS Code 개정안을 승인·공고한 내용 중 고압가스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KGS GC206(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3.1.2.2 이송(移送)작업에 대해 차량운전자와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고압가스 공급현장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이송작업을 할 경우 그 사업소의 안전관리자가 직접 작업을 한다’고 명시돼 있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위반할 수밖에 없었고, 이송작업과 관련해 숙련된 차량운전자가 수행하는 사례가 많아 그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3.1.2.2(이송작업)의 (2)를 신설해 ‛이송작업에 필요한 설비 중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설비(차량에 고정 설치된 펌프, 압축기 등 포함)는 차량운전자가, 고압가스를 공급받는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사업소에 고정 설치된 펌프, 압축기 등 포함)는 안전관리자가 각각 안전하게 취급, 조작해야 한다’로 변경함으로써 그 역할을 명확하게 나뉜 것은 물론 매우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관련 (2-1)을 신설해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운전자에게 차량의 긴급차단장치 작동 및 차량의 이동을 지시하는 등 신속하게 누출방지조치를 한다’고 명시했으며 또 (3-1) 신설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은 저장설비에 대해 가스의 누출 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고 추가하는 등 무엇보다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고압가스를 공급받는 시설에 선임된 자를 말하며 다만, 고압가스를 공급받는 시설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운전자가 모든 조치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보존을 제외한다는 조항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

이번 3.1.2.2에 따른 이송작업 등과 관련한 개정은 지난해 7월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가 특수가스업계의 의견을 수렴, 가스안전공사를 대상으로 한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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