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채용비리 등으로 구속됐던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사진)이 지난 14일 가석방됐다.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신입직원 채용업무 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으며 재판결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지난 14일 기저질환자와 고령자, 모범수형자 900여명에 대한 가석방을 서둘러 진행했다.

박기동 전 사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구속 3년 4개월만에 풀려났다.

한편 박기동 전 사장은 1980년 공채 1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입사해 감사실장, 기술지도처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본사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이사를 거쳐 2014년 12월 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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