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고압가스와 관련한 불합리한 기술기준으로 인해 가스사업자들이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의 규정 및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면 서둘러 개선해야 합니다.”

고압가스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인정받아 지난해 말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고압가스제조충전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삼정특수가스(주) 편운기 상무이사는 KGS Code와 같이 안전관리업무와 직결된 상세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모순된 기준이 있다면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편 상무는 국내 고압가스제조·충전과 관련한 상세기준 개정작업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업계에서 불편사항을 수집,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도 덧붙인다.

“상세기준 또한 실사구시에 바탕을 두고 개정함으로써 안전성 제고, 유통 활성화 등 궁극적으로 성과가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또 고압가스업계 종사자들이 관련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함으로써 법이 생생하게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동안 고압가스업계에서는 법 해석을 잘못하거나, 관리·감독 부재 등 법 적용을 하지 않아 당초 취지와 달리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온 것이 많다고 언급하는 편 상무는 정부가 나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것은 하루속히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우리 고압가스업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취급하는 가스의 종류와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지난해 말부터 가동하고 있는 ‘고압가스안전협의회’가 운용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의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등으로 구성된 고압가스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고압가스공급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까지 도출,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상세기준 개정까지 이끌겠다고 밝혔다.

“하나의 가스시설을 놓고 검사하는 경우 여러 감독기관들이 저마다 다른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고압가스시설의 자율검사, 정기검사 등을 할 때 검사원마다 법 해석을 다르게 내려 가스사업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관에서 수행하는 자율검사, 정기검사 등도 체계 없이 이뤄져 가스업체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하는 편 상무는 중복규제라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고압가스제조·충전분야의 안전관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압용기용 밸브보호캡의 철저한 부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행하는 고압가스운반차량을 보면 아직도 밸브보호캡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많고, 일부는 밸브보호캡을 살짝 올려놓기도 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밸브보호캡을 체결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살짝 올려놓으면 더욱 위험하다고 말하는 편 상무는 가스업계 종사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귀띔한다.

이와 관련해 삼정가스공업을 비롯한 전 계열사는 심승일 대표이사 회장의 강한 추진력에 따라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에 참여, 고압용기관리를 바코드 등으로 전산화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에도 큰 효과도 있다고 덧붙인다.

1993년 1월 인천의 삼정가스공업에 입사, 계열사인 포천의 삼정산업가스를 거치는 등 지난 30여년 간 가스영업을 해온 편 상무는 2010년부터 현재의 삼정특수가스 관리책임자를 맡고 있다. 냉동기계기능사, 고압가스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편 상무는 매일 가스시설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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