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직제 개편에 나선다. 현행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20일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인력 2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에너지 분야 국가 기반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인력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또한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규제혁신 업무 담당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조선·해운산업 업무 담당 인력의 업무기한은 2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개정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다음달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낼 수 있다.

의견서에는 찬반여부와 그 사유를 비롯한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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