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소집 등의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 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주요 LPG단체들의 정기총회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커지게 됐다.

비대면 온라인 방법에 대한 관계 부처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정관 변경 등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과 관련한 문의가 많은 실정이다. 온라인 총회가 코로나와 별개로 상시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법무부에 검토‧요청한 결과가 공개됐다.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한다.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따라서 그동안 법무부 업무편람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출석 및 결의가 가능해져 비영리법인들은 업무에 활용하면 된다. 업무편람에서는 민법에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주요 LPG단체의 올해 정기총회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 중이다. 한국LPG산업협회는 매년 2월 중 총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도 지난해처럼 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사회적거리두기가 현재보다 강화되지 않는 한 2월 23일 리베라호텔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열 방침이다. 한국LPG벌크판매업협동조합도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은 회장 선출 등의 안건이 있어 회원간 만나서 총회를 열지 아니면 서면으로 대처할지 고심 중이다.

한편 그간 주로 서면으로 정기총회를 진행했던 대한LPG협회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고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은 지난 21일 집행부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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