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공사 통영LNG생산기지 전경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본 소송은 한국해양대 용역에 대한 원상회복 소송으로 1심 판결은 ‘용역을 수행했다’고 판결한 것으로, 염소 및 소음에 대한 어업피해 여부 결정 청구 취지가 아니며, 어업 피해 여부보다는 용역 수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사항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모 매체에서 보도한 ‘한국해양대학교 용역 결과에 소송 제기했다 패소’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가스공사 측에서는 “판결문에서도 ①다른 잔류 염소 발생원에 대한 조사의무 불이행 ②현장소음 관측의 실증실험 수행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대 5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피해 보상금까지 어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가스공사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약 330억 원을 보상(1차)하였으며, 이후 ‘통영기지 운영 및 제2부두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해 거제·통영·고성지역 어민에게 2015년 약 356억 원을 보상(2차)하는 등 총 686억 원의 보상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대학교와 진행한 ‘염소 및 소음 어업피해 조사용역’은 염소 및 소음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이 아니며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최대 5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피해 보상금’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한국해양대(용역 수행자)가 상호 계약한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고 성실한 계약 수행을 요구하는 공사의 요청을 수 차례 거부하여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본 소송 판결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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