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서울시에서 운행되던 수소전기버스.

2021년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무공해차인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보급물량 확대를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온라인 개최하고, 보조금 지원대상과 국고보조금,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올해 수소차는 1만5000대, 수소충전소는 신규 발주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보급한다. 수소차 지원예산은 3655억원이다.

특히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지원을 강화한다. 수소버스의 물량을 180대로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신설한다. 수소트럭 보조금은 국비 2억원에 지방비 2억원을 더해 총 4억원을 지급한다.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충전소 운영여건도 개선한다. 적자운영 충전소에는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에서 기준단가를 뺀 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기준단가는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수소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보조만으로는 어려운 사업자에는 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사업자가 자구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 수소전기차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수소차 구입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수소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50만원에 각 지자체별 보조금을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2021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 신청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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