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공장 현지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기존의 등록업체 중 유효기간이 도래한 업체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법이 올해도 시행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봉쇄 조치와 출입국시 자가격리 등으로 검사원의 현지 심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수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외공장등록제도 신규업체 규모도 2019년 49개소에서 지난해는 7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나마 7개소도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1월과 2월에 실시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진 3월 이후에는 중단됐다.

문제는 3년간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기존 등록업체에 대한 현지 심사도 중단되면서 재등록 업소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서류심사를 통해 등록증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덕분에 지난해 59개소의 업체가 재등록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아, 업무를 유지할 수 있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업소가 128개소에 달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한시적 유예방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가스안전공사 조완수 공장심사부장은 “매월 현황조사를 실시, 유효기간이 도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등록증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만큼, 한시적 유효기간 연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검토 우선 처리 후 현지 공장심사가 가능한 국가에 한해서는 원격심사나 현지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국내 가스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내 제품으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나 국내업체가 해외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수요문제로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외공장등록제도는 수입되는 가스관련 제품 중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제조자의 품질보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 제조사에 대한 현지 제조공장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한 뒤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3년 7월 고법상 용기와 용기부속품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압력용기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으며 2011년에는 냉동용 특정설비,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독성가스 배관용밸브도 포함됐다. 이어 2012년 11월 액법에 따른 가스용품도 추가되면서 사실상 수입되는 대부분의 가스용품에 대해 공장등록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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