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도시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하여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 가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코로나는 국가재난사태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하루빨리 안전관리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일선 시공현장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아우성은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양성 교육이 연기됨으로써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행 가스법에 따르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저장능력 250kg(압축가스 100㎥/h)초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저장능력 250kg 초과, 공동저장시설:수용가 500가구 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월 사용예정량 4,000㎥ 초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수용가 500가구 초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의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자격소지자로서 가스용보일러 조종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처럼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려 해도 현재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 온라인 교육 신청은 물론 실습교육 신청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당장 가스를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없어 가스사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타 시설의 교육 이수증 소지자에게 웃돈을 주고 부탁하고자 해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의 가스시공업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해도 양성교육 이수자를 선임하지 못해 경유보일러나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어 안타깝다”며 가스공급사들도 매우 답답해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지자체의 담당자는 가스안전공사의 실습 양성교육 접수증만이라도 가져오면 한시적으로 가스공급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결국 현장에서는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이므로 30시간 온라인 강의를 이수한 자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임시수료증이라도 발급함으로써 고객들이 가스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수료증 소지자는 가스안전공사의 실습교육 차례에 맞춰 최종 교육 이수증을 취득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도 답답해하기는 마찬가지다. 가스안전교육원은 코로나로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교육을 늘리고 거리 두기와 같은 코로나 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교육을 1일 줄이면서 주 3회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습교육 대상이 너무 많아 접수는 물론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스안전교육원은 양성 교육을 통해 평소 연간 8천여 명 배출하던 사용시설안전관리자를 지난해에는 6천여 명 배출하는데 그쳤다.

가스공급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라도 임시수료증을 발급한다면 현장에서의 가스안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스공급사에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3법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밖에도 안전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퇴직 등으로 그만 둘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가스업계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코로나로 인해 양성교육이수가 원할하지 못하다보니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부족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한 제과공장의 가스시설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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