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의 노후산단 가스시설 안전진단이 가스안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올해도 노후산업단지 내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안전진단 용역업체를 통해 100개소씩 누적 700개소의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체의 가스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평소보다 축소된 80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계획하고 있다.

안전진단 주요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설비 등 노후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안전관리가 취약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진단 주요 항목은 △일반 분야(안전장치 관리 적정성 확인, 이상압력통보설비 등 관리상태 확인, 저장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 △장치 분야(가스누출 점검, 배관부식관리 적정성 확인, 배관 고정상태 확인 등) △전기·계장 분야(계측설비 유지관리 확인,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관리 적정성 확인, 방폭유지관리 적정성 확인, 매설배관 유지관리 적정성 확인 등) △기타 가스설비 적정성 확인 등이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가스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요령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도 하며, 지난 7년간 진단결과 분석과 진단업체 이력관리 및 전년도 업체별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확인도 한다.

환경부 화학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노후산단에 있는 가스설비는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오는 19일 실시한다. 이번 사업예산은 2억5000여 만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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