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수소를 주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시범도시의 건설‧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수소도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은 지난 19일 수소경제 발전의 핵심요소를 담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수소도시의 개념을 비롯해 △지정·관리기준 △설계가이드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지원시책 △수소도시 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내 주거, 교통, 산업체계에 수소를 주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홍기원 의원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운영과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도시건설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수소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친환경에너지인 수소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송·발전용 연료전지 등 다양한 활용방안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다양한 수소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시범도시를 지정해 수소에너지의 생산과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 수소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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