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에너지워윈회가 공식 출범을 통해 활동에 들어갔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월)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 5명, 학계 등 민간전문가 14명, 시민단체추천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국내 에너지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에너지위원회(위촉위원)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날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해 참석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산업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1년도 업무보고 중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참석 위원들과 공유하고, 올해 에너지분야 핵심업무 중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 등 주요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중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본 로드맵에는 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제도 개선,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세부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3월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제주도(‘20년, 16.2%)를 중심으로 단기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중장기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 확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검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에너지워원은 정부의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와 논의도 이뤄졌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 취소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비용보전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함을 사유로 공사 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신청(’21.1.8)했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도 보고됐다. 
또한 천지(영덕) 원전은 이미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18.6)을 통해 사업을 종결했으며, 원전 예정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그간의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됐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첫 에너지위원회에서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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