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성검사에서 기밀시험을 실시하는 가스안전공사 검사원들의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진은 완성검사 전 자체 기밀시험을 실시하는 모습)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시 또는 공정검사 시 기밀시험을 할 때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들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스시설시공업계에 따르면 현행 가스법상의 기준은 완성검사에서 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kPa중 높은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시공업체들은 가스안전공사 검사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압력계와 동일한 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력계(디지털 마노메타)를 이용해 완성검사 전 자체검사에서 가스법상의 기준대로 소수점 이하 1자리에 맞춰 확인하고 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완성검사를 실시하는 가스안전공사 검사원들은 기준대로 소수점 이하 1자리에 맞춰 검사를 하는 반면, 상당수 검사원들은 소수점 2자리에 맞춰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밀시험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시공업체들은 가능한 맑은 날을 선호하고 비오는 날은 피하고 있다. 이처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운데 소수점 2자리로 기밀시험을 실시할 경우 실제 가스가 누출되지 않음에도 불합격 가능성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KGS 코드 기준대로 8.4kPa처럼 소수점 1자리로만 기밀시험을 한다면 혼선이 없을 것”이라며 “기밀유지시간이 4분으로 짧을 경우 불합격 시 한 번 더 요청할 수 있지만 기밀유지시간이 48분이나 240분, 480분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기밀시험을 두 번 실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수점 이하 2자리로 보는 것은 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으로 이해는 된다”며 그러나 검사원들은 통일된 기준으로 기밀시험을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들은 압력계의 문제 또는 날씨 영향이 있으므로 소수점 2자리 이하에서 ±허용범위를 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는 기밀시험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조만간 검사원들의 워크샵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기준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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