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지난 23일 개최된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착수회의에 참석하고 심사 보조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위한 본격적인 지원 착수에 나선다.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산학연 등 안전관리 전문가를 비롯해 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심사 보조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 및 ‘심사편람’을 확정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심사 대상기관의 위험요소별 안전 평가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단의 서면심사, 현장검증 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의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를 심사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98개소로,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61개) 및 연구기관(37개) 등이다.

기관별 안전관리등급(5단계)은 6월말 공개 예정이며 하위 등급(Cap2~Cap1)을 받은 기관은 안전조직 관리자와 직원, 경영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개선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안전수준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