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개소한 H강동수소충전소. 에너지기업인 GS칼텍스가 참여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5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소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던 안전교육 제도는 차종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수소충전소 설치기준에 복층형 설치를 허용해 사업자의 부지확보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과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수소차 운전자 교육제도는 일반승용차(넥쏘 등)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를 포함해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에 무료 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고,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수소차는 그동안 차량소유자 등 상시운전자뿐 아니라 단기·대리운전자와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수소차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LPG와 전기차 등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은 지난 2018년 12월에 폐지되었고, 전기차는 안전교육이 없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는 복층형 설치 기준을 구체화해 사업자의 부지확보 부담을 완화하다. 또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전성 향상에 나선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복층형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수소충전소의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현재 시스템 구축단계에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 작동여부를 안전공사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고압수소와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고압수소 운반차량인 튜브트레일러 검사기준에 저장용기 연결배관의 내압·기밀성능 확인, 저장용기 고정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의 항목을 추가한다.

산업부는 고압수소 운반과 수소충전소의 수소저장을 위해 사용되는 튜브트레일러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시설도 고압수소시설과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강릉TP 수소사고를 계기로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시설의 안전성 요구가 지속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셈이다.

현재 10bar 미만의 저압수소 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와 검사를 받고 있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수소경제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수소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수소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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