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으며, 한전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천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천호이며,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집합금지 50%, 제한 30%)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도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하여 6월까지 적용된다. 납부유예 신청시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이달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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