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기준이 지난 2일 공고되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이달 19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한다.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그동안 수소충전소당 연간 평균 1억5000만원 수준의 운영적자 발생에 따른 대응책이다. 높은 수소 구매단가, 인건비 등으로 인해 현재 수소충전소는 대부분 운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중 연료구입비가 운영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예산 총 14억 7000만원을 투입해 수소연료구입비 지원에 사용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증명서(검사일 기준)를 받고, 2020년 운영실적이 적자인 상용수소충전소다.

지원금액은 지원단가에 연간 수소판매량(㎏)을 곱해 산정한다. 지원단가는 연료구입단가에서 기준단가를 뺀 금액의 70%다. 기준단가는 수소구입단가에서 총 적자금액(원)을 수소구입량(㎏)으로 나눈 수치를 뺀 금액이다.

▲ 단가산정식

최대 지원금액은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의 총 적자금액의 8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수소충전 판매량이 적어 연료비 지원액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7000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 이내로 동일하게 제한한다.

즉 상한액은 적자액의 80% 이내로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 단가산정 방법

보조금 산정기준에서 인정하는 지출항목은 총 8개다. 충전소 적자운영여부 판단과 적자액 산정, 지원비 상한액 기준으로 쓰인다.

인정항목은 △인건비 △수소연료구입비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질소 구입비 등 재료비 △유지보수비 △수수료 △충전운영요원 필수교육비 및 설비보안과 관련된 방범비 등 운영비 △기타 세금 등이다.

충전소별 수입‧지출 현황을 토대로 환경부는 충전소 적자운영 여부를 판단한 후 연료구입비 지원액 산정 시 지출항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 산정기준 예시

이번 보조사업은 지자체,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수소충전소와 연구용 수소충전소는 제외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충전소는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셈이다.

단 대기업, 공공기관이 위탁 또는 임대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는 수탁‧임차사업자가 운영권(매입‧매출 발생)을 지닌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사업추진 절차

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공모한 후 서류검증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 지원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자 이의신청 접수 후 이달 내 사업자를 최종 확정해 지원비를 지급한다.

한 수소충전사업자는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사업을 반기지만 적자구조의 근본적 해결책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환경부 방침이 우려스럽다”며 “보조금 지원은 국가 재정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흑자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자구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물고기 잡는 법을 터득케 하면 장기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또는 사업지원국 수소사업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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